[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선거·부패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곳이다.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사건마다 세 부장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다.
현재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지시·보고·분석·조치·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다수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던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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