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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헌법불합치에도…정쟁 속에 잠자는 27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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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27건
낙태죄, 야간옥회 집회 등 여전히 계류중
"충분한 입법시간 있었음에도 국회가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쟁에 막혀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모두 27건이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16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11건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은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효력을 상실케 하지 않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 있다.

국회가 가장 오래 방치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19조다. 1992년 4월 위헌 결정에도 이 법은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구속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장 30일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헌재는 이 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헌을 결정했으나, 이를 보완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54조의2 역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위헌으로 판결난 법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요청 관련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법불합치 판결된 법률안 가운데 7건은 개정시한이 이미 지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죄(형법 269조)가 있다.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선고됐다. 이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가 개정시한이었으나,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됐으나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의 개정시한은 2010년 6월30일까지였다.

생부가 아닌 생모에게만 혼외자의 출생신고 방법을 규정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2항 역시 개정시한(2025년 12월31일)이 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견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8촌 이내는 혼인을 막는 민법 815조 2호(개정시한이 2024년 12월31일),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민법 1112조도 개정시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법들도 있다. 법인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2002년 9월 헌법불합치)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포괄적 직무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명확성 원칙 위반, 2023년 3월 헌법불합치)는 아직 관련법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국회의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는 결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가 입법활동을 하라는 취진데, 정작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한 입법시간이 있었음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관련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부가 처벌할수도, 안할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련 법들이 현재 없는 상태라 공판기일도 지정되지 않고 모두 멈춘 상태"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도 진행이 안되니 재판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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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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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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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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