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까지 3.5%로 상향된다. 현재 3.1%에서 2027년까지 3.3%, 2029년까지 3.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된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의 고용 수준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은 63.8%지만, 장애인구의 경우 34.0%에 그친다.
앞서 2019년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을 3.5%로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p)씩 올라 현재 3.8% 수준이다.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 알선, 직무 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도 확대한다.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면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올해 신설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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