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3월 11일 개최 예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본부 및 출자·출연기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38건·동의안 13건·결의안 1건·규칙안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의결됐으며,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상권 행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시정 견제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제1차 본회의(1월 26일)에서는 11명이, 제2차 본회의(2월 6일)에서는 13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다음 제334회 임시회를 오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