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강제퇴거·보증금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양치승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으로, 기부채납시설과 민간투자시설 등 특수한 공공자산 임대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 구조, 사용·수익 기간, 관리·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이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계약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와 보증금 손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양치승씨는 지난 2019년 강남구청에 기부채납 예정이었던 건물에 입주하며 수억 원을 투자했으나, 2022년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 종료와 함께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가며 보증금 미반환 및 강제 퇴거 위기에 직면했다.
양 씨 측은 계약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기부채납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했다. 이후 결국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했으며, 시설 투자비 등 약 15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 출석해 공공시설 임대차 관리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에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시설 귀속 여부 및 사용기간 고지 의무화, 임대차 핵심 정보 제공 강화, 등기부상 공공재산 표시 의무 신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 임대차관계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구체화, 불가피한 사용 제한 시 변상금 면제 규정 마련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민간투자시설과 기부채납시설을 임대할 경우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염 의원은 "민간투자시설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민의 투자와 노력을 유도한 뒤, 정책 변화나 행정 판단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온갖 소송을 통해 범죄자로 만드는 행태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 비공개와 책임 회피로 인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공공시설 임대·관리 부당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염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개별 피해 구제를 넘어,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다시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시민들이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