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중간…사형 선고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동원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과가 중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염려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러 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 업체가 보증 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동원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김동원도 결심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