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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인 미만 어린이집도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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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그간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한해 제공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753개소에서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법정 간호사 미배치 시설 중 50인 미만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방문간호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영유아 대상 건강교육 [사진=서울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살피고, 적기에 관리·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방문간호사는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보육교사·의료기관을 잇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50인 이하 어린이집을 연 6회 정기 방문하고, 51~99인 어린이집을 시범 방문해 건강관리를 진행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신체사정 15만6677건 ▲건강문제 조기 발견 3721건 ▲전문기관 연계 1059건 ▲발달사정 3만7908건 ▲발달의심 조기 발견 803건 ▲전문기관 연계 154건 등 성과를 냈다. 보육교사·학부모 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도 3만 회 이상(3만2165회) 운영하며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사업에 대해 2023~2024년 보육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0%를 넘어서며 어린이집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고 신뢰받는 영유아 건강관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련 직무교육 등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울시간호사회가 간호사 채용·배치·교육·현장 지원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 체계를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투입되는 방문간호사는 총 29명이며, 올해 전면 확대에 맞춰 최대 47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간호사는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 전문 직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리 살피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며 "이번 사업의 전면 확대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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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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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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