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을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연장하겠지'라고 믿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을 한 것은 인정해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것은 3개월인 8월 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기간이 짧으니 오는 11월 9일까지 6개월"이라며 "잔금이나 환급 내역 등기를 내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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