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목표 2032년, 인프라 연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15년 만에 부산의 오랜숙원이었던 해사법원 부산설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곽 의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관할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아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임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해양·국제상사 사건을 전담 처리한다. 기존 해사 사건 외에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해사행정사건 증가 수요도 반영했다.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 심리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전남 등 해안권 이동 여건도 고려해 해당 지역 사건에 합의 및 응소관할을 인정한다.
설립 일정은 임시청사 2028년 3월1일, 신청사 2032년 3월을 목표로 잡았다. 북항 재개발 부지 해수부 청사(2030년 완공 목표)와 남해안 고속철도망(2030년 완공 예정) 등 부산 해양수도 인프라와 연계된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이자 부산 숙원인 해사법원 설치가 해수부 이전과 맞물려 완성형 해양수도로서 필요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법안 최종 통과와 이후 인력·예산·제도 정비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