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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前서울시교육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재임 시절 제 책임…사죄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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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제보는 공익신고…전보 처분 무효" 1심 판결
조 전 교육감 '사과·원상회복·화해' 촉구…서울시교육청 "항소 않고 복귀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법원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전보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저의 재임 시절 문제"라며 지 교사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고개를 숙였다.

조 전 교육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1심 승소를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핌DB]

그는 "이 사건은 제가 재임할 때 발생한 것으로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 숙고하다가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지 선생님과 공대위 여러분들께 고생을 끼쳐 드렸다"며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제가 재임하던 시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당시에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고의 시간을 갖게한 점 안타까움과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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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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