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