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법원서 징역 35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추징금 49억7925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하고,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2023년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금 159억여원에 대해선 압수한 금괴의 시세를 재판 선고 시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의 추징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며 "원 추징액이 159억원이었으나 금 가격 상승분을 다시 산정하며 약 109억원의 추징액이 줄어들었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