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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인재 채용이 발목?"…LH, 제도보다 경쟁력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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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때문에 양질의 인재를 뽑기가 어려워졌어요."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관계자를 만나면 흔히 듣는 말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 인재'로 반드시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LH는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본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소재 대학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출신 채용 규모를 제한하는 상황이 LH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뉴스핌 건설중기부 조수민기자

자세히 보면 현실은 조금 다르다. 우선 LH 부진의 원인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꼽기에는, 아직 공사 내부에서 지역인재 입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일반 정규직 정원 대비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 2019년 1.6%, 2020년 0.69%, 2022년 0.7%, 2023년 0.55%, 2024년 0.71%, 2025년 0.83% 수준이다.

제도 도입 직후였던 2018년과 2019년에는 이전지역인재를 각각 67명, 115명 채용했지만 2020년 49명으로 축소됐다. 이후 채용이 없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 45명, 2023년 35명, 2024년 46명, 2025년 55명 등 30~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이 조직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LH 전반의 인력 구조를 뒤흔들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로 특정 대학 출신의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한준 전 LH 사장도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역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며 "LH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입법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LH에 입사한 지역인재 283명 중 190명(67%)이 경상대 출신, 53명(19%)이 창원대 출신이다.

카르텔을 우려하기에 앞서 왜 지역인재 입사자가 특정 대학에 편중되는지 살펴야 한다. 경남에는 서울처럼 규모가 크고 전공이 다양한 학교가 많지 않다. 재적학생 수가 1만명이 넘는 대학은 경상대(2만2143명), 경남대(1만1086명), 창원대(1만72명)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LH 지역인재 채용에서 경상대·창원대 출신 비중이 높은 것은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규모를 다양히 갖춘 지역 대학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LH 지역인재의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카르텔 형성의 전조 현상보다도, 지역의 교육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에 가깝다.

만약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사라지면 LH에 수도권 대학 출신이 대거 유입될까? 경상도 지역 공기업에서 일하는 한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 구성은 애초 근무지와 연고가 맞닿아 있는 직원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 지인은 "연고가 없는 지역 출신들은 본사에 입사하더라도 지방의 생활 여건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퇴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H 근무자의 70.3%가 본사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논쟁과 별개로, 지방 근무를 전제로 조직을 버틸 가능성이 높은 쪽은 지역 연고 인력일 수밖에 없다.

물론 양질의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는 LH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방 청년이 출신 지역에 남도록 유인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다. LH와 정부가 고민하는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문제는 비수도권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서울권 주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서 출발했다. 서민 주거 안정 의무를 짊어진 LH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에 거리를 두게 된다면 이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LH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제도 손질보다도, 양질의 인력이 자발적으로 LH를 택하도록 하는 대책이다.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이 사람을 뽑는 방식보다, 뽑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본사 근무 기피와 이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채용 비율만 손질한다고 조직 경쟁력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우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프라를 살피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채용 이후 근속을 책임지는 것은 근무지의 교육 환경,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전문성 확장이 가능한 생태계다.

LH의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과도하게 표적이 되는 흐름이 우려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놓고도 정착을 뒷받침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 속에서, 지역 출신 인력이 평가절하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인식 격차가 굳어지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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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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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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