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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일방 추진' 논란…지주택 조합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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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립된 추진위 무시하고 공공시행...찬성 주민과만 소통"
조합 사업비 약 560억원 배상도 논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음에도, LH가 공공재개발 실적 확보를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법적·사실적 존재를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LH가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그동안 납부된 조합비 약 560억원에 대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계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재개발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계3구역 추진위는 2016년 9월 결성돼 같은 해 12월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2020년 4월까지 총 1045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안내해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2021년 3월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0년 4월 추진위 관계자들의 입건 소식이 알려지자 나머지 조합원들은 같은 해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추진위는 해당 비대위 인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임 추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현 추진위는 LH가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했던 1045명의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과 업무대행비 등 총 560억원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 또는 LH의 공공재개발 사업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LH가 상계3구역의 공공시행을 맡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1년 3월 서울시는 상계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기 전 이 지역 내 추진위의 존재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노원구에 전송했다. 동일 시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였던 신길16구역의 경우 기존 민간 조합주택추진위의 존재를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에서 배제된 바 있다.

당시 노원구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일부 민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법에는 지주택 조합이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상계3구역 추진위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추진위는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5월 당시 규정에 따라 한 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게재하며 공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정식 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의 회신을 받은 서울시는 상계3구역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같은해 LH가 공공시행자를 희망하며 주민설명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앞서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는 공사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 '주민봉사단'을 마련했다. 상계3구역 사업과 관련해 이 단체에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4회에 거쳐 3억3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는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정법은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LH는 정부의 공공재개발 확대 기조에 발맞춰 관련 실적을 늘리기 위해 상계3구역을 공공재개발로 전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추진위는 LH가 공공시행자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추진위를 비롯한 공공재개발 반대 측을 소통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상계3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각종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LH는 찬성 주민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며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던 상계3구역에 LH가 2021년 뒤늦게 개입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앞세워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LH는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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