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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檢시대 전문수사] ⑤"사기성 부정거래 급증…초기부터 변호사와 공모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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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부장검사 인터뷰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연계 노하우 중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3년 5월 처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협력단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와 기소·공소유지 역할만 담당하면서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협력단 출범 9개월 만인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시 설치되면서 직접수사가 재개됐고, 기소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사망도 한층 촘촘해졌다. 지난달 22일 뉴스핌과 만난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는 "금융 범죄가 수사가 어렵다 보니 직접 수사가 재개된 것이 기소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아래는 김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부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복원된 이후 수사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21년 9월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범했을 때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지휘만 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증권범죄수사부'가 다시 출범했고, 그 이후 통계적으로 월간 기소 인원이 2배 증가하는 등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구속 수사 및 기소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증권범죄합수부가 재출범해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좋은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있습니다.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서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구조인가요?

=그 구조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증권·금융범죄는 어렵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하고, 재판 기간도 매우 깁니다. 금융범죄는 기소 후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검사는 2~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으로 타청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오는 검사들은 인지수사에 전문성이 있어 방산부라든지 특허조사부, 특수부 등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그 부서에서의 사건은 바쁘고, 자신이 수사했던 재판을 먼 곳까지 와서 직접 공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의 공판을 맡기면 난감해집니다. 기록이 방대한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등 자본시장의 키 플레이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검사들이 파견돼 자문하고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고, 특사경이 수사를 합니다. 시세조정 사건의 경우 거래소 자체 시스템에서 이상거래를 프로그램으로 걸러내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가 금감원 이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뒤 금융위 산하 자문심(자문심사위원회)으로 보내 심사를 거쳐 증선위 심의·의결을 통해 고발 여부나 조사 의뢰를 결정하고 이를 대검으로 통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구조이고, 오래전부터 구축된 협력 시스템입니다.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서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나요?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부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증권 사건은 금융위에서 이첩받아 대검을 거쳐 오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갖춰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입니다.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야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범죄 관련 자료만 사용할 수 있고, 변호인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만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절차 후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소환조사·참고인 조사·피의자 조사를 거쳐 신병·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빠른 수사가 곧 부정확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분석해 시세조정성이 있는 주문을 선별하고, 시세조정 범죄를 한정해 놓고 주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정 ▲사기적 부정거래 등 세 가지로 나뉘며,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액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벌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성 역시 금감원과 거래소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검사나 수사관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영역은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이 범죄 유형은 법리 판단의 영역으로,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형태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관련 판례가 쌓이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시세조정 방식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등으로 범죄가 옮겨간 사례도 많다.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는 행위에 따라 범죄로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경계 영역에 놓인 경우가 많고, 범죄 행위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설계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 및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거래소·금융위·금감원과 함께 2013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금융·증권 범죄 수사 관련 시스템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수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 노하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한편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주어진 기간 동안 맡은 수사는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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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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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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