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無檢시대 전문수사] ②"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 인터뷰
"기술유출 범죄 조직화·은밀화...수사 더 고난이도"
"전문성, 수사→공판 하나의 연속과정 설계 역량"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와도 같은 기술자료의 문언 하나하나를 해독하듯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이해와 통찰은 전부 기록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수사 검사의)기억과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13일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만난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전문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검사 경력 11년 차인 서 검사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3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3년 등을 거친 산업기술 범죄 수사 베테랑이다.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검에 있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함께 검찰 내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양대 산맥 중 한 곳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수원지검에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가 총 3명이고, 이 중 2명은 공대 출신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6명의 전담 검사 인력이 운영됐지만, 최근 특별검사 인력 차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검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술유출 분야 전담 인원도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다.

다음은 서민우 검사와의 일문일답.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 최근 몇 년 사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들의 기술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기술유출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술유출 범죄는 점점 조직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의 예를 들면,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간판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자료를 베끼고 난 뒤에는 원본 자료를 삭제하는 등 평소에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술유출 및 도용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기술유출 수사가 점점 더 고난이도의 수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산업기술 수사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유의 법리 체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반면 사건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술유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은 정기 인사 시에도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동하기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전담 부서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기술과 법리, 수사 기법에 대한 이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분야가 기술·산업·법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도화·세분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적 설명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이 엔지니어들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사기록과 법률적 언어로 현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또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기술유출 분야 특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기술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과 같은 특유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해석과 적용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은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아 단기간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스템인가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검사가 인사발령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산업적 가치, 공개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적 차별성 등과 같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들은 논문이나 특허 명세서 등 다수의 전문 기술 문헌을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전문 문헌을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폄훼하는 주장을 펼칠 경우, 공판 검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문헌의 의미와 유출 기술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반박해야 합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기술유출 사건은 기록 자체도 매우 방대한데다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이러한 많은 기술적·산업적 지식까지 습득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판 검사가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단기간에 이러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해 충실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와 공판을 완전히 분리하고 공판검사가 오로지 기록에만 의존해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술유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노련한 공판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 과정에 산업기술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향후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기술유출 분야 수사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수사관들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상당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수행해 온 역할은 검찰수사관의 역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을 전제로 증거를 선별·구성하고, 개별 증거를 종합해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 능력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 외에는 그러한 역량의 축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량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도 변화로 인해 '공판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와 '수사의 맥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공소 유지'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국익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