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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檢시대 전문수사] ④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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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협업구조', 적기 수사 가능
금융·증권 범죄 수법 고도화...검찰청 폐지로 수사공백 발생 우려
합수부 노하우 계승·보완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최근 금융·증권 범죄는 과거보다 구조와 수법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고도의 설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친 자금 이동, 가상자산과의 결합 등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상품처럼 포장되지만 일반 투자자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설계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법망을 교묘히 비켜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이 때문에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자산 동결과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향후 재판을 염두한 치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기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금융·증권 범죄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없을 때 기소 숫자 반토막

20일 뉴스핌이 대검찰청을 통해 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의 기소 현황에 따르면, 합수부가 합수단으로 복원된 2022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2개월 동안 기소된 인원은 총 611명이다. 합동수사단은 재출범 후 2023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반면 합수부 폐지 이후 복원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8개월간 기소 인원은 총 174명이었다. 월 평균 기소 인원을 비교하면 합수부 폐지 기간은 월 6.21명, 재출범 이후는 월 14.55명으로 기소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담 수사 기능이 약화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금융·증권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13년 5월 시세조정·부정거래·자금세탁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위해 출범했으나, 2019~2020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맞물려 폐지됐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폐지 이유에 대해 "합동수사대는 전직 검사들과 금융계의 담합으로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수부 폐지 이후 금융·증권범죄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단이 재설치돼 1년 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 됐다.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합수부 부장검사는 "남부지검은 2013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등 자본시장 주요 기관과 함께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특사경 제도를 통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기관 파견을 통해 자문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합수부에는 검사 6명, 수사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1명,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3명, 한국거래소 1명, 국세청 1명 등 총 9명이 파견돼 있다. 금융위원회에는 검찰 수사관 2명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다.

◆ 검찰청 폐지 빈틈 노리는 금감원 특사경...非 공무원 수사권 오남용 문제

문제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공백을 대체할 방안이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발표했지만, 중수청 조직 이원화나 보완수사권 등 쟁점만 남긴 채 신설 조직의 큰 틀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주도해 온 전문 수사 영역을 어떤 기관이 가져갈지, 그 중 합수부가 담당해 온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기능을 어떻게 이관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사체계 변화 과정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검찰이 보유해 온 '인지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사경은 '검사 지휘 사건'에 한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비(非)공무원 조직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형사수사권의 오남용 및 통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금감원을 모두 거친 한 로펌 변호사는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상품·회계·감독 제재 절차에 전문성이 있어 금융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도 "형사 절차, 인권보장, 영장 요건 심사 등은 별도의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특사경에)광범위한 인지수사권 부여 시 적법절차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협업구조', 노하우 계승·보완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윤창렬 국무조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2026.01.20 photo@newspim.com

특히 통제 장치 없이 특사경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위법수집증거 논란이나 과잉수사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는 결국 법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져 공소 유지가 어렵고 피해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재 구축된 합수부의 협업 구조와 노하우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계승·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로펌 대표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거쳐 공소제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시간이 크게 지연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남부 합수단이 패스트트랙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이 이를 담당하더라도 주요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초기부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별도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들이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파견돼 전문지식을 습득해 온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파견이나 전문 부서 지정 같은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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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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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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