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어트랙트)에게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해 1억5000만원 이상을 횡령했고, 백 모 이사 역시 광고 섭외 제안 거절, 팬카페 무단 폐쇄, 이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는 외주 프로듀서인 안 대표가 배후에서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킨 뒤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한다. 안 대표가 어트랙트 몰래 워너뮤직 측에 "200억원을 주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문제 된 용역 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며, 원고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간 분쟁에 피고가 관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맞섰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을 거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멤버들이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멤버들은 항고에 나섰다. 이 가운데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이와 별도로 새나, 아란, 시오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키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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