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결 시 재앙" 압박 속 플랜B 준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명운을 가를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미뤄졌다.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의 막대한 관세 환급 여부도 여전히 안갯속에 갇힌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성 관련 사건은 이번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선고가 예상됐던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선고가 불발된 셈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전 세계 수입품에 보편적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다. 미 헌법은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1심(뉴욕 국제무역법원)과 2심(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해 일괄 관세를 매기는 것은 법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에 사실상 사망 선고가 될지, 아니면 면죄부가 될 지 역시 관심사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수입업체에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 규모가 많게는 1335억 달러(194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상당한 행정적 혼란과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반면 금융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두 변론 당시 진보·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수 대법관이 행정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점을 들어 위법 결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나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품목별 관세를 재부과한다는 '플랜 B'를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