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삼일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 시점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1위를 기록한 지역 중견 건설사다. 아파트 브랜드 '삼일파라뷰'를 내세워 분양과 임대주택 사업을 했다.
삼일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비아파트 보증 가입 시 지정된 5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계약 금액보다 감정 평가액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체가 보증금을 하향하거나 HUG에 현금 담보를 제공해야 해 재계약 시 부담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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