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9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성현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과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 단체장 명함이 동봉된 명절선물 270여 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백 시장을 기소하는 한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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