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500억대 담배소송 2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과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또한 채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사건의 첫 재판도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가량을 증거조사에 할애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증거조사 마지막 차례인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13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리는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특검 측의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 진술-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당일 진행될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지난 2일 추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동안 구속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4일 오후 3시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결심…김건희·한학자 '정당법 위반'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2일 오전 재판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0분 김건희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 등은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뇌물수수 혐의' 文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관심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흡연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 533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폐암 2종·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2020년 1심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