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원
노인 단독 기초연금 719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과 재평가율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1988년 소득이 1000만원이었다면 8.528을 곱해 지난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인 경우 월 소득 700만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원으로 결정돼 보험료가 납부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된다. 779만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된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