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감사원이 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시와 전라남도, 산림청 등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 등 466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2024년 12월 31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순천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3건의 주의와 2건의 통보를 요구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한 '그린아일랜드' 조성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9억 원(시비 19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들여 강변로 일부(1.03km)를 폐쇄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그린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도로(중로 1-8)'로 이미 지정된 구역으로 녹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순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람회 이후에도 당초 복구 계획과 달리 도로를 복원하지 않아 2022년 10월부터 2025년 7월 감사 시점까지 시간당 최대 1500여 대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는 실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일반경쟁을 거쳐야 할 설계용역 계약을 기존의 도로설계용역에 '과업 추가' 방식으로 무단 추진하고, 투자심사 및 특별교부세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라"며 순천시와 전라남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후대응 도시 숲 보조금도 '목적 외 사용'…'적극행정 면책' 불인정
순천시는 2020~2022년 동안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포함해 총 15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예산이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보조사업 대상지가 아닌 곳에서 18건(3억여 원)을 집행하고 수목 이식·장비 구입 등 관련성이 낮은 용도에도 3000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산림청에 보조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순천시는 "당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조금 관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시 관계자들이 신청한 '적극행정 면책' 1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며 시정 노력이나 불가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면책을 불허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