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용·김용집, 무허가 현수막 잇따라 적발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이 신고·허가 없이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황경아 남구의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수막 1장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황 의원은 최근 백운광장 인근 건물 외벽에 허가 없이 현수막 2장을 내걸어 적발됐다. 해당 현수막은 건물 세 층의 창문을 가려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피를 방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18일, 24일, 26일 세 차례 경고했지만, 황 의원은 아직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아직 철거하지 못했지만, 담당 부서에 문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상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계도 기간 내 현수막을 철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오경미 광주시교육감 출마예정자은 남구 주월동 한 건물에 현수막 1개를 게시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15일 한 시민이 "건물 외벽에 인물 사진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적법한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남구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는 옥외광고물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