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목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민원담당자 중심의 지원 범위를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히고, 예산도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경미한 부상 치료비 지원(3일 이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그간 교육공무직원은 현장 민원,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에 대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는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교육현장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