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7월 함양-창녕고속국도 제10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속은 지난 7월 28일 공사현장에서 사면보강 작업 중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두 기관은 사고 직후 합동 감식(8월 6일)에 착수하고, 본사 및 의령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8월 19일)을 진행했다. 이후 확보된 자료와 장비 분석을 통해 사고가 천공기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찰·노동청 연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한 현장 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역시 구속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해당 건설사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천공기 등 끼임 위험이 큰 건설 현장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 강화 ▲기계 회전축 덮개 설치 ▲근로자 안전줄 접촉 방지조치 ▲'묻힘형' 천공기 도입 등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0월 산업현장 재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내 '중대재해수사팀'(9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은 중대시민 재해를 포함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물론, 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업재해 근절과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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