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으로 잇따른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A씨가 기르던 개들은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서 뛰쳐나와 길을 지나던 행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8월에는 택배 배달 중이던 택배원의 양쪽 엉덩이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이어 2024년 10월에는 또 다른 택배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산책 중이던 행인의 얼굴과 고환 등을 물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개 2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들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개들의 목줄을 풀어 두어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견주에 대한 금고 4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