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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공급망·통상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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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30일 베이징서 회동
한중 FTA 후속협상 가속…FTA 이행 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중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통상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한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 겸 부부장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

우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이 3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30 dream@newspim.com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해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이날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3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측과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30 dream@newspim.com

◆ 공급망 재편·통상 협력 강화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해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네번째)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한중 양국 대표단이 3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30 dream@newspim.com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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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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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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