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불린 전성배씨에 대해 자신은 물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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