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학교 측이 철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시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근거해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한 A대학과 B대학 총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A대학 학생인 진정인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8주기 추모'를 위한 포스터 게시를 대학 측에 승인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면학 분위기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가 없는 내용의 게시물만 학내 게시판 부착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요청한 포스터는 성 관련 내용으로 논쟁의 여지가 다분해 규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B대학 학생인 진정인은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B학교 캠퍼스 내 3개 건물에 부착했으나 대학 측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철거했다. 진정인은 학교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나 미허가, 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은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어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대학 규정에서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 모두 학생들이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대자보를 게시한 것인데 이를 철거함으로써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학교 측의 내부 규정에서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에 가까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