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동대문구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사태'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후 서희건설의 자회사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복구 책임을 외면해 구가 공공비용 지출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동대문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서희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47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서희건설 자기자본(9738억원)의 4.92%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대문구는 서희건설이 청구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연 12% 이자를 추가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사태'에 대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조성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2010년 12월 준공됐다. 서희건설이 2030년까지 시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 600억원이 이 사업에 지원됐다. 이후 서희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운영권을 가졌다.
지난해 5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후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흉물로 전락했다.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지난 4월 파산 신청 후 올해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희건설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직접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파산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는 서희건설이 화재 잔존물 처리와 시설물 복구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문제삼고 있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당초 구와 서희건설이 맺은 BTL 실시협약에는 "공사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서희건설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의 의무 이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대문구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파산하면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방치됐지만 서희건설이 협약과 달리 책임을 회피했다는 시각이다.
서희건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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