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해외주식 매각시 최대 100% 양도세 면제
익금불산입률 '95%→100%' 상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복귀계좌(RIA)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서학개미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전날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내년 말까지 매각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적용되며, 빨리 복귀할수록 혜택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들어 내년 1분기 이내로 국내시장으로 복귀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100%의 세액 감면, 2분기 복귀는 80%, 하반기 복귀는 5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 해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개인용 환헤지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환헷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현재의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유입할 때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주요 수출기업들의 환전과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는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 조치하는 한편,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