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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이적' 尹 추가 구속기로…"증거 인멸 우려" vs "혐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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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 尹 구속기한 만료
"결과 12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은 오후 4시 48분경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이번 심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특검 측이 1시간, 윤 전 대통령 측이 1시간 정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군사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문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없어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최소한 공소장에 범죄일시·장소·행위의 태양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공모했다' '승인 하에' 정도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12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12월 30일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무인기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원점 타격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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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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