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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익중 원장 "입양기록물 이관 예산 미반영 아쉬워…기록관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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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체계 공적 개편, 절차 체계화"
"입양기록물 이관, 소독 절차 필요"
"상반기 내 이관 시작…속도 낼 것"
"입양정보공개청구 법 개정 필요"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입양기록물 소독·이관 예산 25억원 미반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셨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만큼 예산 통과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대통령께서 입양 기록물과 관련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정 원장은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진행은 하겠지만 다른 일이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비공식적 통계까지 해외 입양인이 20만 명에 달한다"며 "해외 입양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첫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입양기록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 업무보고 이후 '입양 GPT'라고 불리던데
긴장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다. 숫자가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24년 해외 입양은 58명이지만 2025년은 24명이 맞다. 숫자는 맞는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대통령께서 해외 입양을 누가 가냐고 물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동이나 남아들이 많이 간다고 설명했다. 장애라고 언급하지 않았는데 장애라고 언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우리가 참 신뢰를 쌓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올해 입양 체계 공적 개편이 시작됐다. 주요 성과는
민간 입양 기관의 입양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올해 민간 입양 기관에서 진행되던 모든 입양 절차를 보장원에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차가 표준화됐다. 아이들과 입양 부모는 제대로 결연할 수 있고 입양기록물은 국가의 공공기록물이 됐다. 지금은 임시서고에 있지만 내년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보존이나 보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공적 개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난 7월부터 공적 개편이 시작됐는데 인력 15명이 7월에 들어왔다. 보장원 다른 부서 인력을 먼저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원 전체가 전사적으로 노력했다. 단 시간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문과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웠다. 민간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가 보장원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우리는 애쓰는 데 오해와 비난 속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임시서고에 24만권에 달하는 입양 기록물을 모두 옮겼다. 직원들의 덕분이다. 나중에는 저희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상식적으로 개편 전에 인력 배치가 돼야 하지 않았나
그렇다. 기획재정부에서 인력을 줄 때 보통 6개월만 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는 기간만 해도 3개월이다. 보장원 타 부서의 직원 11명을 선 배치했고, 7월에 신규 인력을 다시 채워 총 15명이 충원됐다. 원래 본부와 부서의 벽을 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벽을 넘어 직원들이 도왔다. 보장원만의 힘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2025.12.18 choipix16@newspim.com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에 대해 쿠팡 물류창고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30곳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기록물을 보관하려면 건물 하중 기준이 1톤(t)을 넘어야 했다. 보통 건물 하중이 300킬로그램(kg)이라 물류창고밖에 남지 않았다. 불이 날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밖에 없어서 비판을 받던 중 이용철 국가기록원 원장님과 직원들께서 입양기록물의 소중함을 알고 적극 행정을 해주신 것이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저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양기록물을 받아주셨다.

-MOU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가장 중요한 게 입양기록물의 보존과 보관이다. 최고 전문 기관에서 입양 기록물을 보관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심되고 입양인들도 안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기록원 이관이 결정됐는데 향후 과제는
균이나 곰팡이 등 여러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하다. 소독, 이관, 정보공개업무 수행 공간, 스캔 사업에 필요한 예산 25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동의가 되면 우선순위를 바꿔 다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일부만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다.

-국가기록원 이관이 시작되는 시기는
소독만 빨리 끝나면 바로 이관이다. 그러나 소독 방법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하고 있다.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기준이 있고 국가기록원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다. 그분들의 감독하에 소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상반기 안에는 이관을 시작할 예정이다.

-입양기록물 이관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됐는데 차질은 없나
내후년 예산이 반영돼 시작하기까지 1년 반 동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그만큼 이관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셨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만큼 예산 통과를 기대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입양 기록과 관련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입양정보공개청구도 이슈였다. 앞으로 필요한 개선 방향은
입양 정보 공개 청구는 가능한 빨리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을 입양 보낼 때는 입양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양 정보를 청구할 때는 입양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못 받쳐준다. 보장원이 안 준다고 오해하시는데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지금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모를 찾아 우편을 세 번 보낸다. 너무 전근대적이다. 주소지랑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도 있다. 시행령에 (부모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시행령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전화로 하면 입양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동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인들 입장에서 부모를 찾겠다고 연락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겠는가. 응답이 없으면 비동의가 아니라 동의로 간주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국내 입양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의료적 사유가 있을 경우만 부모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다. 입양인들이 찾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정보들이다. 사망 후에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만일 친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바로 제공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외입양인들을 자주 만난다. 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입양 정보를 빨리 보여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진실을 파악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다. 영국은 1975년에 입양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접촉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생 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조화롭게 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입양인은 계속 만나고 싶고 부모가 끝내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2025.12.18 choipix16@newspim.com

-입양체계에서 또 다른 당사자는 예비 양부모다. 보장원의 지원이 있나
부모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400명 이상의 예비 양부모님들이 교육을 신청했다. 1회당 18쌍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5회로 계획했는데 15회로 늘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임으로 인한 예비 부모들도 있다. 그래서 예비 부모들은 모여서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 부모로서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진행된다.

-양부모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입양과 출산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달라. 입양을 원하시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통 입양할 때 건강한 여자 신생아를 원한다. 건강 이상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 아이들은 쉽게 입양되지 않는다.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출산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나. 입양 부모들도 열린 마음으로 똑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공적 입양 체계 출발이 탄탄하게 지속되려면
인력부터 수급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아동과 관련된 일이라고들 한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 안정성이 낮은데다 대부분 권한은 적고 민원은 많아 어려움이 크다. 아동 정책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장기간 근무하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입양인분들에게 한 말씀
지금까지는 공고한 신뢰를 쌓지는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지켜봐 달라. 저희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날선 비난이 계속되다 보니 위축될 때가 있다. 인력과 예산, 현행 법령의 한계로 못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법 개정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입양 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때 기획예산처에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공적입양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입양정보 공개를 비롯한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기록관 설립까지 함께하고 싶다.

- 공적입양체계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영구적인 입양 기록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공식적 통계까지 해외 입양인이 20만명에 달한다. 세계에서 아동을 조직적으로 해외 입양을 보냈던 첫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또는 개인이 자기 입양 관련 기록을 얻을 수 있도록 입양 기록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입양기록물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으면 좋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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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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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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