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에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고시에서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2024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 후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평택시가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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