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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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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임금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확인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수급인이 이미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나선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약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라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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