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