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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포렌식·관련자 조사 후 처리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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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박성재 영장 기각에는 "내부 논의 거쳐 처리 방향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수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왼쪽)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에 대해 이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인멸의 우려"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핸드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동 관련된 혐의가 일어날 즈음에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처리 방향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방해, 선동은 공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가 이뤄지게 된 경위, 본인들이 추구했던 동기, 내심의 여러 가지의 정황,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관계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위, 동기, 태양 등 여러 가지를 양정이라는 걸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누구를 때렸으면 때린 것은 인정되지만 왜 때렸는지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사실관계가 본인 혼자 이뤄진 건지, 조직적인 무엇인가에 의해 이뤄진 건지 등을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명확히 한 후 처리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확보도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 등은 1차 (기각) 때보단 더 소명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 만료 무렵 영장청구 의견을 제출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 저희가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영장 청구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처리 여부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구속) 기한이 만료될 즈음에 다시 법원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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