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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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한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 관련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2차장실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이 적합자가 아닌 A씨를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국가안보실은 A씨를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늘리기까지 했다. 다만 수사 결과 A씨는 외환 의혹과는 무관한 인사로 파악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