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훈 전 비서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로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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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 관련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2차장실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이 적합자가 아닌 A씨를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애초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국가안보실은 A씨를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늘리기까지 했다. 단 수사 결과 A씨는 외환 의혹과는 무관한 인사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수사를 하게 됐다"며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임 전 비서관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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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사진=뉴스핌DB] |
한편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이 마지막 정리 작업에 있기는 하지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최근 박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나온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로 조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김건희 특검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끝까지 조사해 이첩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4일 전까지는 종결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