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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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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너는 안 돼"라는 말처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을까.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키가 작아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섭섭함은 성인이 된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큰 거절과 좌절을 마주하게 된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때, 간절히 원했던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한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 = 본인]

현대 사회는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You can be whatever you want)"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이 달콤한 약속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목표가 있고, 아무리 간절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때와 상황의 중요성

스티브 잡스는 1985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다. 당시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패였지만, 훗날 그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회고했다. 만약 그가 그때 애플에 남아있었다면, 픽사를 인수하지도, 넥스트를 창업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1997년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단순히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도했던 많은 기업들이 실패했지만, 2004년에 등장한 페이스북은 성공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적절한 시기와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증거다.

다른 방식의 기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후학 양성과 기초 연구로 과학 발전에 기여했고, 대기업 CEO가 되지 못한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조직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중퇴했지만, 훗날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위는 못 받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림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받아들임과 분별의 지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평안을 위한 기도문"은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문구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핵심을 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현재 위치에서 전문성을 더 깊이 있게 쌓을 수 있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했다면 블로그를 통해 일상의 글쓰기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세상을 호령하는 리더가 되지 못했다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의 발견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거절을 통해 인내를 익히며, 좌절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기른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완벽한 문장이란 없듯이 완벽한 절망도 없다"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느냐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길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도 모른다.

 

 

황칠상 변호사(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아
대신증권 FICC구조화, 전략지원실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PDF운용본부 (Private Debt Fund)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상품관리부
현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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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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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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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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