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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교수의 TTS 강의, '강의 이행'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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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학술연구교수(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

바야흐로 올해도 대학의 2학기가 끝나간다. 저자는 대학신문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이 오면 늘 도움을 주고자 하다 보니 올해 많은 대학신문 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이번 학기를 정리하며 떠올랐다.

바로 '대학교수의 TTS 강의'가 교수의 강의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칙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음성합성(Text-to-Speech, TTS)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대학 강의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음성을 학습시킨 TTS 시스템을 이용해 강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음성만 자동으로 생성된 'AI 강의'를 업로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의 강의가 과연 대학교수(교원)의 '강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박정인 교수

대부분의 대학교육인증기준은 '교수의 직접적 수업 참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교육의 본질로 본다.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생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질문·토론·피드백을 통해 학습을 심화시키는 상호적 과정이다. 따라서 교수의 TTS 음성만이 재생되는 일방적 콘텐츠가 '강의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매우 신중히 따져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는 교수의 강의 의무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직접적·대면적 교육 행위의 이행 의무로 본다.

대학교수는 학생과 학교 간의 교육서비스 계약에 따라 강의·지도·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채무를 부담하며, 이는 교수의 '직접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TTS 음성만으로 자동 생성된 강의는 교수의 실제 강의 이행이 아닌 대체수단에 불과하며, 교육계약상 급부의 본질적 부분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즉, 교수의 직접적 참여 없이 제작된 TTS 강의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등록금은 강의·상호작용·피드백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된 것이므로, 교수의 육성이나 실시간 피드백이 결여된 TTS 강의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논리를 지지함에 있어서 교육 및 연구의 수행이라는 교원의 직무는 인격적·지적 지도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는 기계음성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행의무 위반'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결국, 교수의 TTS 강의는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학교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2025)에서 관람객들이 칼리버스 부스에서 VR 컨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AI와 만난 가상융합, 모두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KMF2025'는 오는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025.11.12 choipix16@newspim.com

한편 기술발전과 교수의 교육재량을 중시하는 견해는 TTS 강의도 강의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의 강의 의무를 '교육콘텐츠의 제공'이라는 결과의무로 해석한다면 교수의 음성이 직접 전달되었는지 여부보다, 강의 내용이 동일하게 전달되고 학생이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행 완료'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강의 시대에 교수의 직접 녹음 강의와 TTS 음성 강의 사이의 실질적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TTS 기술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교수의 음성을 기반으로 한 합성강의는 '교수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탁형 교육이행의 한 형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상호작용'보다 '콘텐츠 전달'에 두는 한, TTS 강의는 불완전이행이 아니라 정상적 계약이행의 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TTS 기술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TTS는 발음·청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접근성 보조수단이 될 수 있고, 시간 제약이 큰 온라인 강의 제작 과정에서 교수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편의가 교수의 '책임 있는 교육 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교육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있으며, 이는 현재의 TTS 기술이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폴라리스오피스는 구글이 개발한 AI 기반 이미지 편집 툴 '나노바나나'를 웹버전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폴라리스오피스]

또한, 대학 강의는 단순 콘텐츠 제공이 아니라 교육서비스 계약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분명하다. 교수의 강의는 학문적 판단과 교육적 배려가 결합된 창의적 노동으로, 이를 AI 음성으로 대체하면 학생이 계약상 기대한 교육서비스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대학이 이러한 AI 강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학생의 등록금 납부에 따른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다. 교수의 강의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표현이다. TTS 음성으로만 이루어진 강의는 교수의 직접적 교육 행위가 결여된 상태이며, '강의 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교수의 육성 강의를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TTS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 대학은 강의의 '형식'보다 '책임'과 '상호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교수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는 있어도, 교수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양 견해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교육의 법적 관계를 단순한 계약 이행으로만 볼 수는 없다.

대학교수의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문 전수'라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음성합성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TTS 음성만으로 제작된 강의는 최소한 교육의 실질적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일정 부분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품질상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AI가 음성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교수의 학문적 판단과 학생을 향한 책임까지 복제할 수는 없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교육의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학교수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산업안전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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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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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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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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