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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과거 검찰 수사 축소돼, 김건희 내란 관여"…특검 첫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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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디올백 행방' 문제제기
서울의소리 대표 및 지지자 동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첫출석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각오와 함께 김 여사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해 "(디올백 사건은) 김건희 씨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국정 농단,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탄핵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오늘 특검에 출두해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최재영 목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09 ryuchan0925@newspim.com

최 목사는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아무래도 김씨와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수사관들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다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 간과, 축소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이날 소상히 모두 진술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 8대 7의 의견이 나왔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한 과정에서 수사 무마 외압 있었다고 보는지'라고 묻자 "나도 그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며 "나를 기소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수심위에서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무마가 됐는지 이를 특검에서 아마 파고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디올백의 행방에 대해 모호하고 또 불분명한 일단 입장을 취한 것을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디올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연 국가기록물센터로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그것이 판매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등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지지자들을 대동했다.

최 목사는 지지자 중 한 명이 '김씨가 비상계엄 시민 쿠테타에 관여했다고 보는지' 묻자,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며 "김씨가 15년 구형을 받은 이유는 국정농단이나 계엄 내란에 직접 관여한 여부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내란을 처음 모의하고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하는 결정적 첫 번째 증거 중 하나는 내 이름이 수거자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며 "디올백 사건으로 인해 내 이름이 제거자 명단, 수거자 명단, 사살자 명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리고 명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계엄군은 재미교포인 나를 알 수도 없으며 거물급 정치인과 나를 똑같이 사살자 명단에 넣을 필요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반드시 내란 계엄에 관여가 됐다고 답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날 "2차 특검이 됐든,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됐든 국회, 민주당, 대통령실 등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드시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인물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모르게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불법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검찰청이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당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최종 결론 전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한 표 차이로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달 중순 대검을 통해 윤 전 정부 당시 '김건희 디올백 수사팀' 수사기록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날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당시 검찰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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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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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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