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10시경 재석 84명으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 발언에서 국회 논의 중인 사법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법관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국민께 적극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 126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현직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법관들이다. 김 의장은 "재판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이지만, 사법제도 논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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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5.12.08 yooksa@newspim.com |
김 의장은 또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다양하며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정치권·학계·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하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돼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법관대표회의 내 실무 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안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안 의안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이 두 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제도 개편안은 대법원의 상고심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선별 기준 명확화, 1·2심 사실관계 심리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이 골자다.
평가제도 변경안 관련해서는 법관 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인사제도와 직접 연계되는 법관평가제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개편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듣고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 참석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 법관대표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