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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조례' 충돌, 전명자 의원 문자 논란까지…대전 서구의회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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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여야 갈등...오세길, '모욕 발언' 의혹 전명자 고소·윤리위 징계요구
정현서에 '반대의 원조' 문자도...전명자,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 가능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소전과 윤리특위 회부로까지 번지며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 직후 전명자(더불어민주당, 가) 의원이 오세길(국민의힘, 나) 경제복지위원장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왼쪽부터 오세길,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12.05 nn0416@newspim.com

앞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라)은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당시 경제복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11월 27일 또 다시 상임위에 상정, 결국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오세길 의원은 "(조례안을 반대한) 전명자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경복위원장 꼬라지 하고는~ 아이고! 에이 참 씨~'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또다시 부결됐다.

이후 오세길 의원이 전명자 의원과 최미자 의원을 지난 2일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했으며, 또 전 의원에 대해서는 3일 둔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조례안 논쟁은 고소·윤리특위 회부·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며 의회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당시 상황을 남은 녹취 등 물적 증거는 없지만 오세길 의원은 "현장에 있던 일부 공무원과 의원들도 해당 모욕적인 발언을 함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은 전명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 소속 정현서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더욱 증폭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전명자 의원은 정 의원에게 "표결 과정에서 정 의원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오세길 의원이 공개한 전명자 의원 고소장. 2025.12.05 nn0416@newspim.com

정현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 갈등을 중재하려 고민하던 상황에서 전 의원에게 '반대의 원조' '사태의 책임은 의원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너무나 당황했다"며 "위원회 내 부적절한 발언 논란보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전 의원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명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제가 경복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오세길 의원이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과장하는 것"이라며 고소와 윤리위 회부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 사실 조차 통보받아서 알았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오세길 의원이 문제 제기를 고소·윤리특위 회부 등 공식 절차로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의회 내 품위 유지 문제' 차원의 접근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파급을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이 조례안을 가결한 직후 발생한 발언이 수사 대상이 된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의회 내 질서 유지와 윤리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의원의 문자 메시지는 문제라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대전 서구의회 전경. [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5.12.05 nn0416@newspim.com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이 갖는 정책적 성격도 갈등 확산 배경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주민참여 기반 지역 방범 모델로, 서구가 추진하던 생활안전 정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논거는 오세길 의원 측에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두 차례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킨 과정 역시 당 내부 이견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명자 의원은 서구청장 출마를 고심해온 인물로, 만약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올해 마련된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의정활동비 감액은 개인 정치적 타격이 크고, 징계 사유가 '상임위 내 부적절 발언'과 '책임 전가 논란'이 결합될 경우 향후 공천 심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현재 서구의회가 고소, 윤리위 회부, 의원 간 책임 논쟁이 얽히며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첫 적용 여부, 조례 집행 일정, 의회 내 여야 균열, 내년 지방선거 구도까지 다양한 변수가 겹치면서 이번 사안의 결론이 가져올 정치적·제도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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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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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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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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