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그가 운영해온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피소 건과 관련해서는 내부 확인을 마쳐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사 미등록 역시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고, 언제 신청했는지 등의 여부와 해당 내용도 변호사 통해서 보도자료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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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뉴스핌DB] |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를 통해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앤파크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박나래는 앤파크를 1인 기획사처럼 운영해 왔지만, 등록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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