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화 상담 후 한약 추가 배송...약사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화 상담 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정현석·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약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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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하고 며칠 뒤 전화 상담 후 동일한 한약을 추가로 택배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이 없어 문진이 필요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약사법이 금지한 약국 이외 장소 판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약사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파기해서 (위반)을 유지한다"며 "이 사건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항고 취지에 따라 유죄인정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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