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부터 6일까지 강풍 등 기상 악화와 대조기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8개 시·군 해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목포시와 신안·무안·영광·함평·해남·영암군 해역에 풍랑 주의, 진도 연안에는 대조기 주의를 중심으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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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기상악화 대비 안전점검. [사진=목포해경] 2025.12.04 ej7648@newspim.com |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해상·연안 지역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된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발령되며, 이번 대조기에는 만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기간 동안 연안 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전광판과 방송을 통한 안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 악화 시 해양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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