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3일 "최근 여당 TF는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개혁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기존의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표명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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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해당 개혁안 초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이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및 입법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분과위) 발의 의안 1건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의 발의 의안 1건이 각각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은 물론 법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의안을 냈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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